'삼성특검', 'BBK특검' 등에 이어 9번째
공소시효 완성 사안 대부분..회의론 거셀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진통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사상 9번째 특검이 시작된다. 특검은 사법처리가 목적인데 이번 의혹 상당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이어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이 날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1명 가운데 22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MBC 피디(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이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이틀 안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의뢰를 받은 뒤 사흘이 지나기 전에 경력이 10년을 넘은 변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역시 사흘 안에 한 명을 최종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삼성특검', 'BBK의혹 특검' 등에 이은 역대 9번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55일이고,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ㆍ수사관 등 103명 이내로 꾸려진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 날 "검찰은 국회 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진상조사를 마치고 검찰개혁을 진행중"이라면서 "특검기간 중이라도 자체개혁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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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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