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재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A대학 측이 "B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대학이 주장하는대로 B교수가 학교와 동료교원들에 대해 수차례 비방의 글을 올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교수가 학생을 불성실하게 지도해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A대학의 주장에 관해선 "불성실한 학생지도는 재임용심사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항목은 되지만, 이를 재임용제한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대학은 B교수가 학교 및 동료 교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대내외에 올렸다는 등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B교수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B씨 손을 들어줬다. A대학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 심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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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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