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은 갱신형 보험 가입자가 대체납입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계약해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체납입 방식을 선택해 갱신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립보험료가 소멸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갱신형 보험은 설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를 산출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보험료 갱신시 발생한 추가분은 계약자가 추가납입하거나 그동안의 보험 계약에서 적립된 해지환급금으로 대신 낼 수 있다.
대체납입을 선택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가입시 제시됐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소멸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계약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환급률이 81.1%(남자 40세, 100세 만기)이고 3년마다 위험률이 10%씩 증가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34년 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소멸된다.
반면 정기보험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갱신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하락, 향후 갱신시 위험률이 낮아져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
단 암보험과 같이 위험률이 증가하는 상품은 가입시점의 낮은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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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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