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된 첨가물 사용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액상차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을 넣어 쌍화차를 많은 영진약품공업(주)에 대해 해당관청에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영진약품이 만든 '영진진쌍화' 액상차에서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이 kg당 0.32g 비율로 검출된 것. 회수 대상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생산된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포함)' 제품으로 모두 320여 만 병에 해당하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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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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