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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스탠다드강관 3.28% 반덤핑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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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등 6개사 연례재심 최종 판결
STS스틸도 반덤핑 규제 지속 결정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21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결과 3.28%의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례재심은 세아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유니온스틸, 넥스틸, 아주베스틸 등 6개 생산 및 수출업체들이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7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대만산 스테인리스스틸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철회 시 미국내 산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부과지속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제품은 향후 5년간 반덤핑 과세가 지속되며, 지속 유효기간으로부터 5년이 되기 전 30일 이내에 일몰재심 개시될 예정이다.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선재는 지난 1998년 이후 미국으로 부터 반덤핑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상무부는 2004년 8월 13일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반덤핑 지속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5일 일몰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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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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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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