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불편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중점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여름 휴가철분위기를 틈타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퇴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지난 6.2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과 각종 공연, 이벤트를 알리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중점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유흥가 상업지역▲주요 간선도로▲주택가 뒷골목과 이면도로 등에서 실시하며 버스 승강장 전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구청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을 주축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은 ‘아름美 순찰대’가 담당하며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가용인력이 일손을 보탠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은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철거를 하진 않을 경우 현장에서 강제수거 조치한다.
$pos="C";$title="";$txt="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원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size="550,412,0";$no="20100622210856346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상습 발생지역은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시 정비를 위해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아름美 순찰대’를 구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법 유공광고물 집중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 929건과 고발 57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말 숙명여자대학교와 ‘도시디자인 교류협력’을 체결, 도시디자인 거리개선사업 전반 등 도시디자인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명품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아름다운 동작구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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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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