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9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4건이 22일 폐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4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모두 부결시켰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혁신도시건설및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부수법안도 각각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세종시 수정법안 4건 모두 폐기 처리 됐으며, 위원장은 조만간 폐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표결은 위원장의 찬반 의사를 물으면 각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립 표결로 진행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세종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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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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