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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국회 계류 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수출증대에 따른 경제회복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온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며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실제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 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시급 4110원으로 동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SSM규제 법안 마련을 호소했지만 WTO협정, 한-EU FTA 등 외국 상황을 핑계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SSM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SSM 관련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2개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 한-EU FTA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우선 유통법만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6월 국회서 SSM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중소상인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팽개친 처사"라며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SSM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인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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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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