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21일 "통행이 차단도리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결정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시기, 규모 등을 결정한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현재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만 지난 2003년 6월 1단계 사업구역을 착공한 이후 7500억원이 넘는다. 입주 기업들의 올해 3월 누적 생산액은 8억 5000만 달러다.
남북포럼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에 1조 4200억 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 7600억 원의 매출손실, 26만 명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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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경협 전면차단으로 남측 교역업체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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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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