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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미불임금 '1엔=2000원' 조항 위헌제청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제에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의 급료 등 미수금을 1975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징용 피해자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미수금을 1975년 당시 환율인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5조 1항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5조 1항이 정한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1975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보상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환율상승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금액으로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국민에 대해 갖는 재산, 권리,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신씨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씨의 사익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씨 등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일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정하고 김씨 등에게 27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미수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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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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