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미불임금) 공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혔다.
'미불임금은 유ㆍ무상 지원을 통해 이미 지급 했으므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측 입장을 공식 확인해준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징용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지원금에 미불임금 공탁금이 포함 돼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달 22일 제출했다.
외교부는 문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돼있다고 봐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본 은행에 보관된 한국인 노무자 공탁금과 일제 강제동원 군인ㆍ군속 등에 대한 미불금 총액이 3억600여만엔"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 합계 5억달러를 받았고 이 돈 대부분을 경제재건 및 개발 사업에 썼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불임금 총액은 약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