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법 심판대 오른 '한국식' 과거사 피해보상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과거청산' 대가로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등을 위해 2007년 만들어진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관한법률(이하 강제동원지원법)' 주요 조항이 나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강제동원지원법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가 간 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역시 적어도 국내법적으론 효력을 잃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A씨가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과 보상액 등에 관해 추가 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강제동원지원법 조항이 헌법에 명기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문제삼은 부분은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ㆍ권리ㆍ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및 '양국은 본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이다.

강제동원지원법의 경우 제16조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미불임금 등을 지급받을 때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 내용이 심판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위로금 등을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청구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강제동원지원법에 따라 미불임금 등 보상금을 1엔 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오늘날 화폐 가치는 금값 기준으로 당시보다 약 14만배, 쌀값 기준으로 약 47만4000여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보상액 등에 관해 법원 제소 등 어떤 방법으로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데 서약하게 한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버지가 강제 징용된 데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올 초 정부로부터 1100만여원 지급 결정을 받고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액이 정당한지를 다퉈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A씨는 결국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강제동원지원법 조항은 당연무효가 돼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선 "국가간 협정이긴 하지만 법률과 동일하다"면서 "국제관계나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될 지야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내법상으로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5년 과거청산 명목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은 뒤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를 받아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부분 사용했다.


강제동원지원법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늦게나마 보상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 12월 제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