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첫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입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조인력 선발경로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연(KDI)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법조인 공급을 통제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2017년까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기존 응시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한 2009년을 기준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제도로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시험을 선택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처럼 낮은 수준에 묶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으로 지원자들이 몰리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안착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까지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신규 지원자들이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라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전자를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안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가와 병행해서 사법시험의 폐지를 현재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응시자들을 위해서는 경과규정으로 방송통신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뒤 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시험 조기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것이 편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존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사법시험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자격에 대해 두 가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과 아울러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존속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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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 지원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정착해서 우수한 법조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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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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