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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치아황산소다에 반덤핑관세 연장부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17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서 최종긍정판정을 내리고 12.25~36.1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2년간 연장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주로 섬유염색과 제지용 표백제로 사용된다. 차아황산소다 국내 생산업체는 한솔케미칼 1개사만 남아 있다. 무역위는 "조사대상기간에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산업피해가 상당수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산 제품의 덤핑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생산업체의 가동율이 크게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날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PO)'에 대한 예비판정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며 부정판정했다. 이 판정결과도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내생산자인 SKC는 반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날 결정했다. 프로필렌옥사이드(PO)는 폴리올(Polyol)의 원료로서, 폴리올은 다시 폴리우레탄으로 가공된 후 자동차 내장재, 냉장고와 선박용 단열재, 건축용 자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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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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