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연장을 위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 유리물을 금속표면와 평면상태서 제조)으로 제조한 유리로, 단독주택ㆍ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 정도이다.
이들 중국산 제품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73∼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는 10월 3년간의 부과종료를 앞두고 국내생산자인 KCC와 한국유리가 연장부과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국내 기업들의 재심사 요청이 자격을 갖추었다"면서 "이들이 반덤핑 조치 이후 중국산 유리제품의 수입이 급감하고 중국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연장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중인 10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되더라도 기존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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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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