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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009년 영진위 마스터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에 지원한 이창동 감독의 '시'에 부당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15일 영진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및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글을 올려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결과적으로 영진위는 ‘시’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미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면서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기피나 배척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영진위가 선정 과정의 경과를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의 제작사나 감독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심사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진위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과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작사나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영진위는 '시'가 마스터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에서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0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영진위는 '시'가 한 심사위원에게 0점을 받은 것에 대해 "최고점과 최저점은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심사규정에 의해 0점 처리된 점수는 최종 심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 당시 해당 작품은 이미 촬영 중이어서 마스터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 조건인 ‘순제작비 20억 원 이내로 제작예정인 작품’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시' 제작사 측에서 "서류 제출 시 시나리오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을 담당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영진위는 "담당 프로듀서가 영진위에 의견을 구했을 때 "사업요강에 명기돼 있듯 지원신청 제출서류인 시나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시나리오 형식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심사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차 사업 심사 시 심사세칙에 ‘고득점 순으로 2편을 선정’하기로 돼 있는데 2위를 한 ‘시’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심사운영세칙 제4조(지원작 선정) 2항에는 ‘해당 작품이 없을 경우 축소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임권택 감독 작품 외에 적격 작품이 없다’라고 판단해 1편만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이창동 감독의 연출역량, '시'의 작품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 방법을 모색한 결과 영진위가 출자한 다양성영화투자조합을 통해 3억 원(2009년12월), 중형투자조합을 통해 2억 원(2010년 4월)을 투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총 5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우리가 '시'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거나 의도적으로 배격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무시한 왜곡"이라며 "비록 '시'가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작품임은 사실이나, 공평무사해야 할 영화진흥사업 시행에 있어 서류 결격이나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선정됐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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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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