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금자리주택지구 투기행위 여전

경기도, 지난달 말 도내 3개지구서 불법행위 7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13개 보금자리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7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투기 점검지역은 광명·시흥지구, 하남감일지구, 성남고등지구 등 모두 3개 지구다.


유형별로는 보상을 노린 불법 비닐하우스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가운데 102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58건은 아직도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8건 중 40건은 현재 해당 시·군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고, 18건은 LH에 통보치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주민공람이전 이미 허가된 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전,답→대지 등)을 목적으로 한 건축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점을 밝혀냈다.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경우 보상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보상금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보금자리지구지정 주민공람 이전 건축허가된 부지에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향후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준공 시 지목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