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결제 기능 없는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을 위조한 혐의(여신금융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멤버십카드 위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결제할 수 있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십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중국인 B씨 등과 공모해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수 십 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