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오는 23일까지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는 과거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건전성, 등급분류 신청자료의 신뢰성 등을 검토·평가해 우수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업체는 보관기기 제출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급분류 기간 단축 등의 행정편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위 기관지 '게임위'를 통한 홍보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도의 참가자격은 설립 2년 이상의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발·제작 업체로 최근 1년 동안 고의적 부정 등급분류 신청이나 단속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용가 게임물 제작 및 유통 현황이 전체게임물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에 한한다.
인증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인증기간 중 사행화로 인한 단속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시행이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제작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후 효과를 검토해 연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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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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