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선물환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업 외화대출이 해외사용 용도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부터 시행돼 왔던 것으로 원칙은 같다. 다만 기업의 달러채발행은 해당사항이 없다. 외환증권발행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고객대상 여신을 줄때 규정사항이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어제 발표됨에 따라 행정예고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규정이 개정된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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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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