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정부 “선물환규제 기업 달러채발행 해당사항없다”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선물환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업 외화대출이 해외사용 용도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부터 시행돼 왔던 것으로 원칙은 같다. 다만 기업의 달러채발행은 해당사항이 없다. 외환증권발행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고객대상 여신을 줄때 규정사항이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어제 발표됨에 따라 행정예고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규정이 개정된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남현 기자 nh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