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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Q&A(3-2)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Q&A(3-2)


13. 선물환포지션제도의 기대효과는?
▲대규모 선물환매도→ 단기외채증가→ 시스템리스크발생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환헤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14. 선물환포지션제도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금번 대책발표와 함께 다각적인 보완조치가 병행되므로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제도도입 이후 실제 시행은 3개월간 유예해 은행이 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제공함. 제도도입일 이전의 기존거래분으로 인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함.


15. 선물환포지션한도를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로 설정한 사유는?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ㆍ외은지점 모두 50%로, 선물환포지션의 경우에도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고려할 때 50%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함.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는 4월말 현재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30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한도를 250%로 완화해 설정함. 국내은행과 같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50%로 적용할 경우 외은지점은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임.

16. 선물환포지션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환헤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은행이 제도도입전까지 매입한 기존 선물환거래분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만큼을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기업이 제도시행 이전에 이미 매도한 선물환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한도보다 낮은 선물환매입포지션을 보유한 은행들이 기업이 매도하는 선물환 중 일부를 추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모도 함께 확충돼 한도를 준수하면서 매입가능한 선물환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

17. 선물환포지션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은행이 줄여야할 선물환포지션 규모는 얼마인가?
▲유예기간 설정과 기존 선물환매입분에 따른 한도초과분에 대한 예외 허용 등 보완조치로 인해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선물환포지션을 축소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는 한 신규 선물환매입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거래분의 만기도래에 따라 선물환매입포지션이 단계적으로 축소됨.


18.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와 유예기간 중 포지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방안은?
▲도입 후 3개월간 제도시행을 유예함으로써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그러나 은행이 유예기간 중 선물환매입을 확대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도입 직전일의 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은 유예기간중 도입직전일의 포지션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하거나, 제도도입 직전일의 포지션이 한도를 하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중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할 예정.


19. 선물환포지션을 별도로 관리하는 외국사례가 있는가? 없다면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이유는?
▲일부 신흥시장국이 우리와 같은 종합포지션 제도를 시행이나 선물환포지션에 대해서 별도로 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외환정책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 금번 대책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건전성 강화 조치임.


20. 금번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시행 취지는?
▲금번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개선 가능한 사항을 추가 발굴해 외환건전성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외은지점은 단기ㆍ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ㆍ원화 자산으로 운용ㆍ함에 따른 자산ㆍ부채 불일치 리스크를 축소하도록 함.


21.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에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한 이유는?
▲외화만기보유증권은 해당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채권발행자에게 대출한 것과 동일함. 은행권의 차입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해 비율 산정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22.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기대효과는?
▲외은지점은 단기ㆍ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ㆍ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자산ㆍ부채 불일치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외은지점에 대해 최소한의 외환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나, 다만 우리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외은지점의 역할을 감안해 외화유동성비율과 같은 양적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아닌가?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은행은 업무성격, 리스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오히려 외은지점이 우리 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과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국내은행에 비해 적용을 완화할 것임.


24. 해외에서도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영국 FSA(금융감독청)는 지난해 10월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국내 외은지점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외은지점에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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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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