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신설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은행이 50%, 외은 지점은 250%로 각기 달리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가 적용된다.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평균(지난 4월 말, 301%)을 감안해 우선 250%로 한도가 설정됐다. 증권·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은행의 선물환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은행은 현·선물환이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 규제받아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면 종합포지션과 무관하게 선물환을 제한없이 매수가 가능했다.
정부는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최장 2년까지 허용(필요시 연장)하되 한국은행이 시장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불안 심리에 따라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가 병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필요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막아 단기차입 과다에 따른 환율급변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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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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