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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한도초과'19개 은행, 신규 매입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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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선물환포지션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한도를 초과한 선물환 포지션을 보유한 19개 은행들은 추가적으로 신규 선물환 매입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예외 규정으로 당장 포지션을 축소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신규 선물환 매입은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는 한 어렵게 됐다.

다만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은행이 줄여야할 선물환포지션 규모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변동완화 방안'에서 정부는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는 한 신규 선물환매입이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거래분의 만기도래에 따라 선물환매입포지션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예기간 설정과 기존 선물환매입분에 따른 한도초과분에 대한 예외 허용 등 보완조치로 인해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선물환포지션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제도 도입 이전의 한도 초과분은 즉시 매도할 필요없이 보유할 수 있게끔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도입전 기존거래분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만큼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며 "최장 2년간 허용(필요시 연장)하되 한은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말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을 기준으로 각각 50%, 250%의 한도를 적용할 경우 한도를 초과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19개은행이다.


규모는 총 187억불이다. 아직 한도를 밑도는 은행은 36개 은행이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한도를 50%로 할 때, ‘올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은 최대 354억불을 추가매입하더라도 포지션한도를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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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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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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