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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기사회생.. CT&T 합병추진 재개될까

CMS 상폐 실질심사서 제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기차 제조업체 CT&T가 우회상장 쉘로 선택한 CMS가 한국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되며 기사회생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CMS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과 관련해 미뤄졌던 우회상장 절차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CMS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의 규모가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CMS는 지난달 19일 박성훈 전 대표이사의 28억원 횡령혐의로 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며 CT&T와 진행중인 우회상장 절차가 올 스톱됐다.

CMS는 지난 3월16일 CT&T와 합병을 결정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차례나 증권신고서가 반려되며 합병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터라 관련업계는 물론 1500억원 이상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충격이 더욱 컸다.


다행히 실질심사위원회 검토결과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시 우회상장절차를 밟을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CMS는 지난 3월이후 3차례나 반려된 합병증권신고서를 최종 승인받아야 한다. 합병신고서가 금감원에 수리되지 않으면 합병주주총회 역시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


금감원은 합병증자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7일의 심사기간을 두고 있으며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명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명령을 내려 보완하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CMS의 CT&T 우회상장과 관련해 합병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전 대표의 횡령금액이 큰 규모가 아니어서 실질심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연기됐던 CT&T와의 합병 절차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CT&T가 우회상장 쉘을 바꿀것이라는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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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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