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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서두르세요!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신청할 장애인은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면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으면 연금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초급여의 경우 최고 월 9만원이, 부가급여는 최고 6만원 등을 더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금은 시행 첫달인 7월에는 30일 지급되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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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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