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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

조달청, 토목·준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평가기준 낮춰…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시설공사입찰에 나서는 중소건설사들의 적격여부심사 때 시공경험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4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수주기회 확대와 적격심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오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라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 중소건설사가 더 많은 입찰·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해당 공사금액의 두 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낮췄다.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란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따라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액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토목·건축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또 준설공사(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액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낮췄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건설사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22.4%) 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중소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짐을 뜻 한다.


준설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만점업체 수가 6개에서 13개로 는다.


적격심사 때 건설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을 강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게 했다.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대상범위도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넓혔다.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 미칠 땐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빼 낙찰 받을 수 없게 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선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입찰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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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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