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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설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7월1일부터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보고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우발채무를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 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사 PB관련 우발채무 공시수준 확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및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사의 PF우발채무를 공시해야 한다.


또 건설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해 비상장 건설사 뿐 아니라 상장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시 방법은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하고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평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방안을 송부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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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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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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