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퓨쳐인포넷의 2008년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자기주식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및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회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12시 3분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위원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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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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