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데이터 연동형 전자상거래 일반 상업방송도 허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드라마나 쇼 프로를 보면서 방송에 등장하는 상품을 전화, 인터넷 대신 리모콘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에게도 허용키로 한 것.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나 소재와 관련 있는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종전 홈쇼핑사업자에게만 데이터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했지만 비홈쇼핑사업자에게도 이를 개방한 것. 국회 방송 등 광고가 전혀 없는 방송은 제외된다. EBS의 경우도 전체 방송 중 5%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지 등을 TV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된다.
특히 방통위는 데이터방송내에 인터넷 등과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뒀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키로 했다.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 디지털케이블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간접광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침체된 광고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송 업계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악세서리, 가구 등을 리모컨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지상파 방송의 경우 TV전자상거래를 위한 TV 포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처럼 TV를 기반으로 한 포털을 통해 TV전자상거래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은 "일부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 등에 나설 것"이라며 "방송 사업자도 TV전자상거래 규제완화를 계기로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를 통한 새로운 신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