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손대는 기업마다 상폐' 유명 부동산투자그룹 회장 구속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G그룹 회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기존 경영진과 마찰을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손을 떼버리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증권업계에서 받았다. 그 후 A사는 상장폐지됐다.

그가 같은해 인수한 주방용품 생산전문 코스닥 상장기업 S사 역시 필리핀 호텔 카지노 사업진출 등 호재성 정보를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로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살펴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이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경매로 나온 4~5군데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수익을 얻자고 투자자들을 모아서는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는 부동산 경매로 2년 만에 20만원으로 500억원의 자산을 불렸다는 소문이 나면서, 대학교와 방송국에서 부동산경매 관련 강의를 하고 출판을 하는가하면, 수십만명이 가입한 팬클럽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