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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난방비 0원 '그린홈+' 가보니.. 관리비 월 10만원 줄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해바다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맑게 개인 날씨가 무색할 만큼 인천 송도의 바람은 강했다. 지난 26일 찾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내 위치한 '그린홈+(그린홈 플러스)' 모델관은 바다바람에 눈조차 뜨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델관에 들어서자 훈훈한 기운이 돌았다. 모델관은 크게 5개 모델로 구성됐다. 5개 모델은 표준주택과 각각 에너지 절감률 40%, 60%, 80%, 100% 주택 등으로 이뤄졌다.

"총 32개 업체에서 구조부터 벽지까지 하나하나 에너지 절감률을 고려해 지었다. 각 업체들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느냐', '발생한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를 유지하면서도 환기를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 등을 고려해 작업했다."


배상환 대림산업 기술연구소 환경연구지원팀 선임연구원은 '그린홈+' 구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탄생한 '그린홈+'는 여느 집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집안 내부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창문 소재부터 다른 친환경 아파트= 먼저 40% 에너지 절감 주택은 콘크리트 벽식 구조 대신 가변형 기둥식 구조를 도입했다. 다기능 이중창호 및 외단열을 적용해 건물 냉난방 부하를 절감했다.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을 장착해 환기 부하도 감소시켰다.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바꿨다.


이 주택은 외부의 찬 공기가 집안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공동주택 건축시 적용하는 내단열과 함께 건물 외벽 안쪽에 단열재(외단열)를 넣어 벽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또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한 이중창호로 창문을 통한 공기 침투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집안은 밀폐된 공간구조가 된다.


대신 자연환기구, 정풍량배기판, 조압손 고효율 필터 등을 적용, 온도 변화가 없이 환기를 시켜준다. 외부와의 열 순환이 안되고 방안의 환기가 잘 되니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이다. 또 태양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열을 발생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였다.


60% 절감 주택 이보다 더 진화한 구조다. 벽체와 창호, 열회수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했다.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쾌적성이 40% 모델보다 향상됐다.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은 집안 바닥에 미세한 물관을 깔아 여름에는 냉수를, 겨울에는 온수를 내보내 집안의 온도를 조절한다. 히터, 에어컨 등이 전혀 필요없는 집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80% 절감 주택부터는 에너지 완전 밀폐형 주택이다. 일단 창호의 두께가 53㎜로 60% 이하 모델보다 곱절 이상 두꺼워진다. 외단열재로 110㎜의 미네랄울과 100㎜의 글라스 울이 내단열재로 사용된다. 창호와 벽체가 나란히 두터워지는 셈이다. 100% 주택은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355㎜로 늘어나고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통해 열원을 공급한다.


◇에너지 절감률 높을수록 투입비 '高高'= 배 연구원은 "표준 주택 모델의 건축비가 약 400만원(3.3㎡)이 소요된다면 40% 절감형은 10%의 건축비가 더 추가되며 60% 절감시 20%의 건축비가, 80~100% 절감형은 대량 생산하면 60~80%의 건축비가 더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관리비도 줄어든다"면서 "한 달에 20만원이 나오는 4인 가족의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이 50%를 차지한다면 40% 절감형의 경우 약 4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60%는 6만원, 80%는 8만원, 100%는 10만원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린홈+'를 둘러보고 나오자, 다시 세찬 송도의 바람이 얼굴을 내리쳤다. 모델관을 둘러보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바람이었다. 창호와 벽체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통한 공기유입마저도 철저히 막는 '그린홈+'가 새삼 대단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을 하는 대신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계가 아쉬웠다. 가장 낮은 에너지절감률 수준인 40%만 해도 3.3㎡당 건축비의 10%를 더 투입해야 한다. 3.3㎡당 건축비가 400만원일때 40만원을 입주자가 더 부담해야 40%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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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부과된 에너지 절감률 10~15%를 6월 중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명목 아래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친환경 건축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대명제 앞에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거센 바람만 부는 송도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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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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