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 경쟁에 공모가 ‘거품’ 투자자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삼성생명과 만도에 이어 코스닥시장에까지 공모 청약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기업공개(IPO) 시장 규모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시장의 부동자금 20조원을 끌어모을 만큼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 받았지만 불과 10여일여 만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IPO 이후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타거나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수요 예측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증권사와 회사가 정한 공모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비쌌다는 탓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공모가는 왜 높게 책정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IPO 과정에서의 증권사간의 경쟁에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증권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총 공모금액의 3%를 수수료 수입으로 챙긴다. 상장 이후에도 자사주 신탁 및 회사채 발행 등 상장사로부터 추가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상장 주간이라는 업무가 놓칠 수 없는 '꿀단지'인 셈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IPO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보다 높은 공모가를 제시하고 IPO 계약을 따내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을 계획중인 IT부품제조업체 대표는 "국내 한 증권사에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문의를 한번 진행했을 뿐인데 다른 증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 벌써 6번째"라며 "지난해와는 증권사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장 추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증권사를 택할 수밖에 없다. 높게 책정된 공모가가 상장이후에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하락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거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증권사가 책임을 지는 시장조성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증권사의 분석만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한 뉴프라이드 동아체육용품 케이씨에스의 주가는 상장일 시초가에 46~7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기업으로는 국내에 처음 상장한 뉴프라이드의 경우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인 1만5000원에 달했으나 이후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공모가 7500원에도 못미치는 6000원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지적된 것처럼 높은 공모가와 풋백옵션을 미끼로 공모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공모가 산정이 주간사의 입장에서 결정되다 보니 일부 기업의 경우 공모가 산정에 거품이 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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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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