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내달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8.7% 할인해준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시중 보험회사가 추진중인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 지원 일환으로 약정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보험가입자는 승용차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 때 기계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제시해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매년 65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운전자는 5만 6000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 편의를 위해 13개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가입증명서 등 보험가입서류를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별도의 가입신청서 작성없이 가입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는 102만 5000대가 참여해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로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 감면, 기타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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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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