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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 제작사 올리브나인, 전 대표 횡령 재기수사..5개월째 거래정지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올리브나인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검찰로부터 재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터라 상장유지에는 당분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올리브나인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0%가 넘는 시청율을 기록하며 사극의 역사를 다시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주몽'의 제작사.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은 회사의 현 임원진이 고대화 올리브나인 전 대표와 임병동 퓨쳐인포넷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고등검찰청이 수사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원처분 검찰청에 사건을 재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이 때 원처분 검찰청은 고등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올리브나인 임원진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임병동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15억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고 전 대표를 해임한 바 있다. 고 전 대표 역시 10억여원의 횡령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당시 최대주주가 바뀐이 얼마되지 않은데다 횡령혐의 역시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올리브나인에 대해 '상장유보'조치를 내리고 주권매매거래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이후 올리브나인은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유보 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난 4월8일 안진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4일만에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으며 기사회생해 거래소로부터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재무상태와 전문가 의견서 등을 종합해 개선기간 추가 부여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나인은 개선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부침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일 2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것. 이에 대해 올리브나인 경연진은 고대만 임병동 등 전 경영진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재기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각종 법적소송으로 5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에 또다시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래정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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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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