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의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회기반시설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형 뮤추얼펀드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의 유형이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한 상품에도 확대 적용되게 됐다.
신탁계약 상품이 허용됨에 따라 인프라펀드 조성, 자금 운용 변동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생략되면서 프로젝트별 대규모 투자나 소액자본의 탄력 투자도 가능하게 된 만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도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일원화하도록 했으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정당한 투표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밖에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뇌사 판정부터 장기 적출까지 의료ㆍ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구득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2월1일부터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환수금 분할 납부기간 횟수를 늘리고 분할 납부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수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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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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