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4일부터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자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pos="L";$title="";$txt="최선길 도봉구청장 ";$size="210,213,0";$no="20100524090359659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대상 계량기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사대상 게량기 전수조사는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을 통해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전수 조사 후에는 6월 4일부터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일정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2)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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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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