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산업 및 공적독점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시장구조개선과의 성경제 서기관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의 이강수 사무관(이하 '진입규제 개선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입규제 개선팀은 서비스산업분야와 공적독점분야의 20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28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독점분야에 민간사업자 진출기회를 확대해 관련 산업의 창업을 촉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LPG와 석유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LPG 용기판매 지역제한을 폐지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개선했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진입규제 개선팀에 대해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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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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