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한도 확대 등 16가지 금융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최근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모아 ‘2010년 상반기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외화차입 신고한도를 확대, 파생결합증권의 현물상환 허용 등의 금융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외화차입 상한이 과거 1년간 미화 3000만달러초과로 대부분이 신고대상”이라며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신고시점으로부터 1년간 미화 5000만달러로 신고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무역금융 지원이 절실한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현물상환 허용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파생결합증권을 현물로 상환받기 위한 과세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투자자는 만기시에 현금으로 상환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는 투자자 의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투자자가 만기시에 기초자산인 현물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상의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부담이 연 1회에서 연 4회로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의는 ▲ELS 수익 배당과세 배제 ▲헤지거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항목 추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등의 금융기업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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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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