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년간 40명 상습강간..17년 옥살이로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8년 동안 여성 40명을 강간하고 강간한 여성들에게서 26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美軍)부대 군무원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수강도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가족관계ㆍ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경과ㆍ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17년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2년 4월 집에 혼자 있던 여성 A씨 방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강취했다. 정씨는 서른네 살에 저지른 이 범행을 시작으로 마흔을 넘긴 지난해 2월까지 8년 동안 모두 40명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 2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정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 원룸 밀집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그는 평소 이 지역을 돌며 여성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익혀둔 뒤 가스배관이나 담장을 타고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