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효력 가처분신청 회사 등 판결 위해 공정성 재고 차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KRX)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판사들이 방문한다. 최근 상장폐지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급증하는 등 상장사들이 회생을 위한 법정 싸움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판사 20여명을 김봉수 이사장이 직접 접견하고 시장 관련 팀장 등이 개괄적인 증시 제도 및 절차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거래소 주요 임원진을 포함해 시장 관련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최근 상장폐지 기업들이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는데 근거한다"며 "관련 사건 소송이 많이 접수된 서울남부지법이 증시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소송에 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매매 제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맡게 된 한 시장 관련 팀장은 "거래소 업무 규정에 명시된 매매절차에 대한 흐름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수탁, 매매, 결제 제도 등에 대한 개요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마련한 자료가 아니며 기존 투자자 및 관계자들에게 관련 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료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거래소 강연회 일정 후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증권 유관기관 등을 통해 증시 관련 판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함양할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시와 관련된 서울남부지법 방문은 증시에 관한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상장폐지결정과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장사는 총 9개사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만 제로원인터랙티브 제이에스 씨엘엘디 등이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기술산업 에듀아크 비전하이테크 코디콤 코어비트 등 6개사도 퇴출 전인 지난 2~3월 사이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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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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