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수뢰의혹 등 사실 확인…여권위조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 곧 발표
$pos="L";$title="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txt="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size="109,130,0";$no="201005170753132618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가 오는 19일께 검찰에 기소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민종기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감사원 감사 때 드러난 의혹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뒤로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 뇌물수수내역과 여권위조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민 군수는 재임 때 관내 건설사에게 ‘관급공사 몰아주기’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감사원 감사에서 민 군수는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건설업체(C사)에 몰아준 뒤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또 2006년 11월 상급기관인 충남도 의견을 무시하고 H사가 아파트 2개 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처제이름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도 밝혀졌다.
검찰은 민 군수가 전문위조단에 맡겨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을 넘겨받아 해외도피를 꾀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민 군수가 받은 위조여권의 위조수법과 이를 넘겨받은 과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갖고 중국으로 나가려다 실패하자 5일간의 도피 끝에 붙잡혀 지난 1일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혐의로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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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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