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용불량자에게 체크카드 사용 제한, 카드론 선결제시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 등 카드 사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당국 간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사의 카드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변경토록 지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와 관련, 사용자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대금부터 우선 변제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도했고, 카드론 선결제시 취급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각 신용카드사는 약관 변경, 회원에 대한 고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부터 금감원의 개선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체크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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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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