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서울 소재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으로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009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소득세의 10%이며,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 주소 : 서울시세금)으로도 납부가능하다.
단, 비OCR 고지서(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에 우체국에서만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종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2010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무2과 주민세팀(☎212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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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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