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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검찰, 공수처 파견 못하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공수처에 기소권도 주고 수사팀에 검찰이 파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평소에 기획수사, 정보수집을 하는 등 안정된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제의 경우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축척이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상설특검보다 공수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과 관련,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조사단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의 동기, 후배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 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조사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국회에서 빨리 특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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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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