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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 위반 범칙금 두 배 늘린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두 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6000여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 회의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행금지 제한 위반자에 대해 부과됐던 범칙금과 과태료는 기존 6만원과 7만원에서 각각 12만원과 14만원으로, 벌점도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가중 처벌 된다. 속도 위반의 경우 40km/h를 초과하면 기존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며, 벌점도 6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만 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아직까지 미지정 상태에 있는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말까지 필요한 곳 모두를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도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ㆍ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하고,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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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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