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활어회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활어를 보관, 판매하면서도 단속이 손길이 상대적으로 허술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가 주변 일식집 및 활어횟집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비교적 많이 찾게 될 강남구 코엑스 주변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구 일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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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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