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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어버이 날·스승의 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등 화훼류 수요가 증가를 틈타 값싼 수입 화훼류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우려가 있어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로 전국화훼공판장, 꽃 도매시장, 도·소매 꽃집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인터넷 등 통신판매 화훼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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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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