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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역광장서 무료 법률상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노숙인 등 불우 저소득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부채 액수와 종류, 근로 능력에 따라 파산 면책이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시는 그동안 쉼터와 상담보호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신용-Restart' 사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불우 계층 지원 사업을 거리 상담까지 확대 운영하게 됐다.


실제로 쉼터 노숙인의 35% 이상이 신용불량 문제를 겪고 있고, 노숙인 1인당 평균 부채규모도 900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부터 지원 사업을 펼친 결과 397명의 부채 230억원을 면제받고, 자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상담이 효과를 거둘 경우 매월 한차례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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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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