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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공심위 원칙, 최고위 결정도 수용불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9일 "중앙당 공심위가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최고위원회 결정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전략지역이나 후보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외에 최고위 결정이라도 (공천 번복)전례를 만들면 낙하산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심위가)그런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고민하고 논쟁한 경험도 했다"며 "공천 심사를 하면서 불평이나 큰 소리 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감히 말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밀실 공천이 없는 클린 공천과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등 도덕공천, 당내 계파갈등이 없는 화합공천을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공천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선거에서 질 것을 알면서 공천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결국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공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무(無)공천을 약속한 충남 당진군수와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진군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지자체장) 후보가 없을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진정서가 올라와 최고위서 번복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성구는 4대 범죄에 해당하는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소속 당선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의견 때문에 번복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 "지금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불법으로 판단되면 당에서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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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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