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부산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현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유희상 국경위 단장을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전광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연면적 2천㎡이상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천5백㎡이상 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해야한다”며 “생산설비의 대형화로 대다수의 기업이 대규모 공장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경면적 부담으로 설비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동주택 건축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나 하자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균열 등 하자에 대한 판결도 일관되지 않아 무분별한 하자분쟁이 일어나 구체적인 하자 판정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동일 적용’,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부산을 비롯해 5월중에 진주 등을 방문,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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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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